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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 시스템과 정책

주문-가격의 관계 : 장바구니 쿠폰

장바구니 쿠폰을 기획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아래 예시를 통해 살펴보자.

 

 

 

한 회원이 장바구니에 A, B, C, D 상품을 넣었다고 가정해보자. 1차 할인, 2차 할인을 적용한 최종 금액이 각각 7500, 20000, 9500, 2000으로 총액은 39000원이다. 30000원이 넘으면 최대 3000원까지 할인해주는 장바구니 쿠폰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여 현재 36000원을 결제하면 되는 상황이다.

 

 

만약 이 회원이 구매하고자 하는 A~D 상품이 모두 직매입, 모두 위탁, 모두 중개, 직매입/위탁/중개가 섞여 있는 경우라면 장바구니 쿠폰은 어떻게 설계되어야 할까?

 

 

 

1. 장바구니 쿠폰 처리 방식

 

1) A~D 상품 모두 직매입

이마트 홈페이지에서 A~D 상품을 구매했을 때는 모두 이마트의 상품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판관비로 처리해야 한다.

 

2) A~D 상품 모두 위탁

롯데백화점 홈페이지에서 A~D 상품을 구매했을 때는 판관비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위탁해온 A~D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에게

어느 정도 매출의 비중으로 얼마가 들었으니 너네가 거기의 50%를 내라는 식의 매출 비율을 분담해야 한다.

 

3,4) A~D 상품 모두 중개 / 섞여 있을 경우

11번가 홈페이지에서 A~D 상품을 구매했을 때는 에누리로 처리해야 한다. 3000원을 A~D 상품의 비율에 맞게 나누게 된다.

이럴 경우, 원 단위에서 1원이 남는 경우가 생기는데 시스템에 의해서 첫 번째 상품에 1원을 붙이는 등 처리를 할 수 있다.

cf) 만약 결제 수단을 복합 결제로 했다면(포인트, 카드) 마찬가지로 비율 배분해야 한다.

 

 

 

2. B가 취소된다면?

 

B 상품이 취소되면 장바구니 쿠폰 적용 기준이 미충족 하게 된다.

 

1) A~D 상품 모두 직매입

총액이 30000원이 넘지 않더라도 일단 결제를 했다면 할인액을 유지할지 혹은 할인액을 취소할지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2) A~D 상품 모두 위탁

총액이 30000원이 넘지 않더라도 일단 결제를 했다면 할인액을 유지할지 혹은 할인액을 취소할지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3,4) A~D 상품 모두 중개 / 섞여 있을 경우

총액이 30000원이 넘지 않더라도 상품 할인 배분액을 그대로 유지할지 혹은 할인액을 취소할지 결정해야 한다.

할인액을 취소하게 되면 영세 소상공인 신고액과 결제 수수료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기획한다.

 

 

 

3. D가 취소된다면?

 

D 상품이 취소되면 장바구니 쿠폰 적용 기준은 충족하지만 상품이 하나 빠지게 됨으로써 할인 비율 재적용이 필요하다.

 

1,2) A~D 상품 모두 직매입 / 모두 위탁

상품의 취소가 이루어져도 기존에 계산한 할인액을 유지할지 혹은 취소 상품을 제외한 할인액 비율로 재계산할지 결정해야 한다.

 

3,4) A~D 상품 모두 중개 / 섞여 있을 경우

상품의 취소가 이루어져도 기존에 계산한 할인액을 유지할지 혹은 잔존 상품에 3000원을 재배분할지 결정해야 한다. 

이때, 고려해야 할 예외사항이 있다. A~D 중 B는 이미 정산이 완료되었는데 (정산의 시기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D 상품 취소 때문에

금액이 바뀌었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발생하는 차액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