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로(escrow)
'결제 대금 예치'를 의미하며 거래대금을 제삼자인 PG사에 예치해두었다가 물품 배송이 확인되어 고객이 거래를 승인하는 등의 특정 조건이 만족할 때 판매자에게 결제 대금을 예치해 주는 서비스이다.
국내에서는 2012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의 에스크로 가입을 의무화하였고, 통신판매업자는 에스크로 등록을 통해 결제 대금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보증보험 형태로 가입하는 것을 필수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경우 거래에 있어서 제삼자에 해당하므로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PG업을 등록하거나, 외부의 PG사를 연계하여 에스크로 서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1. 구매자는 제삼자에게 대금을 맡긴다.
2. 판매자는 제삼자에게의 입금을 확인하고 구매자에게 상품을 발송한다.
3. 구매자는 송부된 상품을 확인하고 제삼자에게 상품이 도착했음을 알린다.
당초의 거래 내용과 다른 경우, 상품을 반송하거나 거래를 파기할 수 있다.
4. 제삼자는 판매자에게 대금을 송금한다.
5. 판매자는 대금을 수령한다. (거래 종료)
6. 중개하는 제삼자는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수익을 얻는다.
이 내용을 중개 거래(오픈마켓)에 적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통신판매업자 = 종합몰]은 결제가 이루어지면 카드사로부터 직접 돈을 받으면 된다. 하지만 [통신판매중개업자 = 오픈마켓]은 결제가 이루어지면 에스크로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꼭 PG사를 끼고 있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시스템에 반영되어야 한다.
그래서 종합몰을 보면 '구매확정' 버튼이 없지만, 오픈마켓에는 '구매확정' 버튼이 존재한다. 에스크로 때문에 '구매확정' 버튼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는 장바구니에 여러 상품공급업체의 상품을 한꺼번에 결제했다고 가정해보자.
[통신판매업자 = 종합몰]은 상품공급업체가 다르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각 상품의 배송 완료 시점이 다르던, 반품이 발생하던, 그냥 주문 처리가 완료되면 그때 정산하면 된다. 하지만 [통신판매중개업자 = 오픈마켓]은 상품공급업체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장바구니더라도 상품을 다 찢어서 각각 처리해야 한다.
클레임 처리에 있어서도 종합몰은 언제든지 대응이 가능하지만, 오픈마켓은 구매확정이 일어나면 더 이상 중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시스템을 기획해야 한다.
이처럼 종합몰과 오픈마켓은 주문-배송-클레임 처리 방식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이유를 알고 시스템을 기획하는 것과 이유를 모른 채 저기서도 여기서도 그러니까 따라 하는 식의 기획은 천지 차이다.
출처
https://brunch.co.kr/@windydog/239#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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