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커머스 시스템과 정책

이커머스 사업자 :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업자는 CJ몰, SSG.COM, 롯데홈쇼핑과 같은 종합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종합몰은 직매입 또는 위수탁 계약을 한다.

직매입은 '내 물건은 내가 책임지고 팔아'의 구조로 주로 오프라인 유통을 했던 이마트, 롯데마트, 하이마트에서 이루어진다. 위수탁 계약은 '나랑 계약 맺으면 내가 대신 팔아줄게'의 구조로 브랜드사와 위수탁 계약을 맺어서 마치 자신의 물건인 것처럼 판매하는 계약 방식으로 여러 브랜드사의 물건을 판매하는 롯데백화점이 있다.

 

이러한 유통 형태 때문에 통신판매업자인 종합몰과 홈쇼핑은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내부 직원이 클레임을 해결해야 한다. 이미 위수탁 계약을 했기 때문에 판매자는 종합몰, 홈쇼핑으로 넘어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통신판매중개업자(오픈마켓)는 오로지 중개만 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중개업자가 아닌 실제 상품 판매자가 대응을 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다. 오픈마켓에 배송 문제로 전화를 하면 '판매자에게 문의하세요'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SSG.COM

 

 

최근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오픈마켓 영역까지 확대하고 있다. SSG.COM도 통신판매업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오픈마켓 상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픈마켓 상품에 한해서는 문제 발생 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를 볼 수 있다.

 

통신판매중개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는 11번가, G마켓, 옥션과 같은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오픈마켓은 소비자와 판매자 개개인이 물건을 사고파는 플랫폼이다. 정리하자면, 오픈마켓의 판매자는 통신판매업자, 오픈마켓 운영자는 통신판매중개업자라고 할 수 있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업자가 오픈마켓에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결제 수단과 관리 툴을 제공하고, 거래가 성사되면 거래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게 된다. 즉,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판매 중개 수수료를 통해 매출을 낸다.

 

 

 

11번가

 

 

G마켓

 

오늘의집

 

 

11번가, G마켓, 오늘의집 푸터에 고지된 내용을 살펴보면 모두 통신판매중개자로 문제 발생 시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를 찾아볼 수 있다. 반면, 오늘의집은 오픈마켓으로 시작했지만 직매입으로 유통을 확대 시키면서 별도 내용을 추가로 고지하고 있다.

 

 

 

 

 


 

 

 

출처

https://imyeonn.github.io/blog/e-commerce/166/

https://blog.naver.com/thecorefactory/222445776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