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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 시스템과 정책

입점 계약 종류 : 직매입, 위수탁, 중개

1. 직매입 계약

이커머스사가 상품공급업자에게 판매 원가를 주고 상품을 매입해서 판매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커머스사가 곧 판매자이기 때문에 CS/보상 비용 또한 이커머스에서 처리해야 한다. 마진(판매가-원가)을 통해 이익을 얻는다.

 

2. 위수탁 계약

이커머스사(수탁)가 다른 유통사의 상품(위탁)을 대신 팔아주는 계약을 말한다. 상품은 이커머스사의 것이 아니지만 흡사 이커머스사의 상품인 것처럼 판매한다. 이커머스사가 곧 판매자이기 때문에 CS/보상 비용 또한 이커머스에서 처리해야 한다. 마진(판매가-원가)의 일부를 유통사와 쉐어하여 이익을 얻는다.

 

3. 중개 계약 (결제 O)

상품공급업체(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거래를 대행해주는 계약을 말한다. 11번가, G마켓, 옥션, 쿠팡, 오늘의집과 같은 오픈마켓은 중개 계약의 형태이다. 오픈마켓은 거래할 수 있는 장소만 제공해줄 뿐, 오픈마켓 입점사가 곧 판매자이며 CS/보상 비용 또한 판매자가 처리해야한다. 그래서 오픈마켓은 판매자를 위한 파트너센터가 마련되어 있고, 파트너센터를 통해 결제부터 정산까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준다. 판매된 최종 상품 가격 기준 카테고리별 고정 수수료를 통해 이익을 얻는다.

 

4. 중개 메타 계약 (결제 X)

결제가 없는 단순 중개 계약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가격비교 사이트인 다나와, 에누리 닷컴, 핫딜 쿠폰을 모아놓은 쿠차가 있다. 지그재그와 홈쇼핑모아도 처음에는 단순 중개 플랫폼이었다가 결제가 붙으면서 결제 중개 플랫폼이 되었다. 단순 중개 입점 계약은 입점사가 곧 판매자이며 CS/보상 비용 또한 셀러가 처리해야한다. 단순 중개 입점 계약은 결제가 없기 때문에 수수료 없이 광고비를 통해 이익을 얻는다.

 

 


 

 

출처

https://brunch.co.kr/@windydog/239#comment